서울신용평가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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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평가정보㈜ 이동수 차장입니다 |
귀사의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리고자 안내합니다, |
# 주요업무 - (채권추심(국내or해외채권추심), 재산조사, 기업신용평가, 신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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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추심(축적된정보 or 전문적인 노하우를가진 유능한 추심 전문요원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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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or 시간을 잃치 마십시요 한번 잃으면 회수하는데 비용이나노력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듯합니다. |
a) 채권의 권한이 있는 자가 직접 받아 내는 방법이고 |
b) 합법적으로 믿을만한 전문가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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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형태로 채권의 회수가 되면 더할 나위 없지만, |
보다 신속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b)의 경우를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
b)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정보, 신용상태, 도피재산추적, 등 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압박수단을 동원하므로 |
신속하게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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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
본인의 고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채권(악성)회수에 소비하지 마세요. |
악성 채권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그 회수는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
산업능률성으로 보아 손실이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상외로 해롭습니다. |
통상 채무자는 자기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채무발생 3개월여 까지는 변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
6개월여 후부터는 그 농도가 시들해지기 시작하여 |
1년 가까이 되면 모럴 헤저드(도덕적 헤이)로 변제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
아시겠지만 채권은 소멸시효 가 있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게 돼여 소중한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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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처리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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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조사 - 채무자의 등기부 상 등재된 모든재산 조사 ,신용거래내역 조사 |
3. 기업신용평가 - 협력업체용, 공공기관입찰용, 당좌거래용 등등 |
4. 신용조회 (거래처 신용상태파악) - 축척된 종합정보 |
신용조사업,허가 : 경찰청장 제68호, 신용평가업 허가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41207-474호 |
채권추심업 허가 : 재정경제부 허가 제98-2호, 신용조회업 허가 : 금융감독위원회 제99-1호 |
허가를 받은 20년 전통의 상장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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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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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 말고 상담 전화 주세요. |
차장 : 이동수 H.P : 010-9258-7874 |
TEL : 02-3449-1529 F.A.X : 02-3449-1896 |
E-mail : somasom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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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국내or해외채권추심), 재산조사, 신용조회, 기업신용평가 상담 신청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