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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수채권 회수 도와드립니다. 덧글 0 | 조회 2,587 | 2015-01-26 15:24:20
서울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 이동수 차장입니다

귀사의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리고자 안내합니다,

# 주요업무 - (채권추심(국내or해외채권추심), 재산조사, 기업신용평가, 신용조회)

 

1. 채권추심(축적된정보 or 전문적인 노하우를가진 유능한 추심 전문요원이 진행)

 

 기회 or 시간을 잃치 마십시요  한번 잃으면 회수하는데 비용이나노력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듯합니다.

     a) 채권의 권한이 있는 자가 직접 받아 내는 방법이고

     b) 합법적으로 믿을만한 전문가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a)의 형태로 채권의 회수가 되면 더할 나위 없지만, 

          보다 신속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b)의 경우를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b)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정보, 신용상태, 도피재산추적, 등 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압박수단을 동원하므로

     신속하게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본인의 고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채권(악성)회수에 소비하지 마세요.

악성 채권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그 회수는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산업능률성으로 보아 손실이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상외로 해롭습니다.

통상 채무자는 자기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발생 3개월여 까지는 변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6개월여 후부터는 그 농도가 시들해지기 시작하여 

1년 가까이 되면 모럴 헤저드(도덕적 헤이)로 변제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시겠지만 채권은 소멸시효 가 있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에 호소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게 돼여 소중한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처리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2. 재산조사 - 채무자의 등기부 상 등재된 모든재산 조사 ,신용거래내역 조사

3. 기업신용평가 - 협력업체용, 공공기관입찰용, 당좌거래용 등등

4. 신용조회 (거래처 신용상태파악) - 축척된 종합정보

        신용조사업,허가 : 경찰청장 제68호, 신용평가업 허가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41207-474호        

        채권추심업 허가 : 재정경제부 허가 제98-2호, 신용조회업 허가 : 금융감독위원회 제99-1호

        허가를 받은 20년 전통의 상장기업 입니다. 

 

                                       “속전속결”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 전화 주세요.

              차장 : 이동수    H.P : 010-9258-7874  

                         TEL : 02-3449-1529          F.A.X : 02-3449-1896

E-mail : somasomas@naver.com 

 

채권추심(국내or해외채권추심), 재산조사, 신용조회, 기업신용평가 상담 신청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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